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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문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가설구조물의 분류 및 종류
1) 비계 구조물
구분 | 사진 | 설명 |
시스템비계 | ![]() |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 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 |
강관비계 | ![]() |
●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
브라켓비계 | ![]() |
● 구조체 외벽에 설치된 브라켓 위에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비계 |
워킹타워 (Working T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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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이동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계단 |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구분 | 사진 | 설명 |
시스템동바리 | ![]() |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 |
벽체거푸집 | ![]() |
● 벽체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 |
파이프서포트 | ![]() |
● 내관과 외관, 숫나사 및 암나사로 구성되어 암나사를 회전하면 내관의 높이 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받침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 |
●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
3) 지보공
구분 | 사진 | 설명 |
흙막이 지보공 | ![]() |
● 어스앵커, 스트러트 등 흙막이 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 |
터널 지보공 | ![]() |
● 굴착한 뒤 복공이 완료되기까지 이 지반의 느슨해짐을 억제하고 공간을 유지 하기 위해 굴착 주변의 지반을 지지하는 구조물 |
4)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구분 | 사진 | 설명 |
SWC (Safety Working Cage) |
![]() |
● 초고층 외부 골조작업 및 마감공사를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현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
ACS (Automatic Climb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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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폼과 비슷하고 레일이 분리되어 있으며 브라켓타입의 거푸집 인상작업과 탈형 및 설치가 가능한 자동 유압 상승식 시스템 작업발판을 말함 |
RCS (Rail Climbing System) |
![]() |
● 벽체 거푸집용 작업발판으로서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비계틀과 콘크리트 타설 후 마감용 비계를 일체로 제작한 레일 일체형 시스템이며, ● 특히 Rail과 Shoe가 맞물려 크레인 없이 유압을 이용하여 자립으로 인상작업과 탈형 및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폼을 말함 |
워킹플랫폼 (Working Platform) |
![]() |
● 교량 케이블 설치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과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가설구조물을 말함 |
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구분 | 사진 | 설명 |
합벽지지대 | ![]() |
● 거푸집 긴결재를 사용하지 않고 슬래브에 선매립된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합벽거푸집을 지지하는 트러스형 지지대 |
가설벤트 | ![]() |
● 가설교량의 설치 시 거더를 받치는 강재 동바리 |
작업대차 | ![]() |
● 교량의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한 이동식 비계로서, ● 교량상판 또는 교량 상판에 부착된 주행레일을 주행하면서 전체 작업대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춘 작업대 |
라이닝폼 | ![]() |
● 터널공사 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푸집 |
6)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교량공법)
구분 | 사진 | 설명 |
FCM (Free Cantilever Method)공법 |
![]() |
● 상부 구조를 시공함에 있어 교량하부에 동바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 이동식 작업차(Form Traveller) 또는 이동식 가설용 트러스를 사용하여 교각으로부터 좌우 평형을 유지하면서 한 세그먼트씩 순차적으로 반복 시공하고 ●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연결해 나가는 교량상부 가설공법 |
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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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후방의 제작장에서 15∼25m 길이의 세그먼트를 제작 후 포스트텐션 방식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완성한 교량 상부구조물을 ● 압출장비를 이용하여 전방으로 밀어냄으로써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 |
PSM (Precast Segmental Method)공법 |
![]() |
● 일정한 길이로 분할된 세그먼트를 제작 후, ● 가설용 구조물(런칭거더)을 사용하여 거치한 후, ● 긴장작업으로 교량 상부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 |
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 |
![]() |
● 교량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메인거더에 거푸집을 부착하여 전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 프리스트레스트 철근콘크리트의 교량 상부구조를 시공하는 공법 |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구분 | 사진 | 설명 |
가설교량 | ![]() |
● 공사용 기자재와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교량 |
공중비계 | ![]() |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보형식 동바리 | ![]() |
●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
II. 적용범위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가설구조물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구분 | 상세 |
① 비계 | ● 높이 31미터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 기타(워킹타워 등) ※ 높이 : 지면으로부터 비계기둥(수직재) 끝단까지의 거리를 말함 |
② 거푸집 및 동바리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높이 : 거푸집 조립높이 및 동바리 사용길이를 말함 |
③ 지보공 | - 터널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높이 : 굴착저면에서 지표면(굴착선단)까지의 거리를 말함 |
④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
⑤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
⑥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⑦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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