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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가설구조물의 분류 및 종류 ㅣ 사진위주

by chooniarale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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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문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가설구조물의 분류 및 종류

 

1) 비계 구조물

구분 사진 설명
시스템비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
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
강관비계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브라켓비계
구조체 외벽에 설치된 브라켓 위에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비계
워킹타워
(Working Tower)
상·하 이동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계단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구분 사진 설명
시스템동바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
벽체거푸집
벽체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
파이프서포트
내관과 외관, 숫나사 및 암나사로 구성되어 암나사를 회전하면 내관의 높이
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받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3) 지보공

구분 사진 설명
흙막이 지보공
어스앵커, 스트러트 등 흙막이 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
터널 지보공
굴착한 뒤 복공이 완료되기까지 이 지반의 느슨해짐을 억제하고 공간을 유지
하기 위해 굴착 주변의 지반을 지지하는 구조물

 

4)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구분 사진 설명
SWC
(Safety Working Cage)
초고층 외부 골조작업 및 마감공사를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현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ACS
(Automatic Climbing System)
RCS폼과 비슷하고 레일이 분리되어 있으며 브라켓타입의 거푸집 인상작업과 탈형 및 설치가 가능한 자동 유압 상승식 시스템 작업발판을 말함
RCS
(Rail Climbing System)
벽체 거푸집용 작업발판으로서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비계틀과 콘크리트 타설 후 마감용 비계를 일체로 제작한 레일 일체형 시스템이며,

● 특히 Rail과 Shoe가 맞물려 크레인 없이 유압을 이용하여 자립으로 인상작업과 탈형 및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폼을 말함
워킹플랫폼
(Working Platform)
● 교량 케이블 설치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과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가설구조물을 말함

 

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구분 사진 설명
합벽지지대
거푸집 긴결재를 사용하지 않고 슬래브에 선매립된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합벽거푸집을 지지하는 트러스형 지지대
가설벤트
● 가설교량의 설치 시 거더를 받치는 강재 동바리
작업대차
교량의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한 이동식 비계로서,

● 교량상판 또는 교량 상판에 부착된 주행레일을 주행하면서 전체 작업대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춘 작업대
라이닝폼
터널공사 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푸집

 

6)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교량공법)

구분 사진 설명
FCM
(Free Cantilever Method)공법
상부 구조를 시공함에 있어 교량하부에 동바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 이동식 작업차(Form Traveller) 또는 이동식 가설용 트러스를 사용하여 교각으로부터 좌우 평형을 유지하면서 한 세그먼트씩 순차적으로 반복 시공하고

●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연결해 나가는 교량상부 가설공법
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
● 교량 후방의 제작장에서 15∼25m 길이의 세그먼트를 제작 후 포스트텐션 방식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완성한 교량 상부구조물을

● 압출장비를 이용하여 전방으로 밀어냄으로써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
PSM
(Precast Segmental Method)공법
일정한 길이로 분할된 세그먼트를 제작 후,

● 가설용 구조물(런칭거더)을 사용하여 거치한 후, 

● 긴장작업으로 교량 상부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
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
교량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메인거더에 거푸집을 부착하여 전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 프리스트레스트 철근콘크리트의 교량 상부구조를 시공하는 공법

 

7)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구분 사진 설명
가설교량
공사용 기자재와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설된 교량
공중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보형식 동바리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II. 적용범위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가설구조물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미터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기타(워킹타워 등)

※ 높이 : 지면으로부터 비계기둥(수직재) 끝단까지의 거리를 말함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높이 : 거푸집 조립높이 및 동바리 사용길이를 말함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높이 : 굴착저면에서 지표면(굴착선단)까지의 거리를 말함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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