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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33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이 글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활동 및 권리와 의무(2003)"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설명주요 업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현장소장 등 전체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등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각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단위공 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말.. 2024. 12. 7.
작업허가제(PTW) 안내 작업허가제(PTW)1) 대상 및 방법구 분주요 내용대상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깊이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③ 가설구조물 설치 및 해체 작업 ④ 밀폐공간 작업(구조체가 완성된 맨홀, 저수조, 동절기 양생구간 등) ⑤ 휴일작업(토요일, 공휴일 포함) ⑥ 그 외 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작업으로 분류된 공사실시주체• 건설공사 도급받은 사업주승인주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인실시시기• 가설∙굴착 등 대상공사 위험작업 시작 전실시방법• 신규 및 연속 작업허가 공문 요청 2) PTW 연속작업 작업시구분작업 착수전동일 단위작업 기간(예시 5일)1일차2일차3일차4일차5일차작업 허가서최초 승인→제출 →제출 →제출 →제출 →- (종료)※ 작업기간 중 작업방법, 위치, 여건 등이 변경될 경우 재승인 .. 2024. 9. 7.
통합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통합안전협의체 구성∙운영안전보건조정자는 동일현장 내 발주된 모든 공사의 각 수급업체 안전 보건총괄책임자가 참여하는 통합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구분내용시행주최• 안전보건조정자(사업소장)운영시기• 분기 1회 이상 실시참여대상• 안전보건조정자, 각 수급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원주요업무① 통합안전협의체 운영 주관 ② 수급업체별 작업내용 공유 및 작업공정 조정 ③ 위험성평가 및 합동 안전보건조치 계획 수립 ④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업무∙비용 분담 협의* 협의체 운영 시 작업시기,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조치 계획 실행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운영결과• 통합안전협의체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시 도출된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환류하여야 함 2024. 9. 6.
재해예방기술지도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도1) 개요구 분내용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22.09)지도대상•  공사종류 : 건설공사 •  공사금액 :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토목공사 기준) •  지도횟수 : 월2회(공사기간/15) 방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설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지도내용•  안전관리조직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안전점검 교육 계획의 적정성 •  안전시설.. 2024. 9.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무 정리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란?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근거 및 기준구분내 용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Vs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목적•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최초 계상• 계상 기준 ➀, ➁값 중 작은값 ➀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 x 비율 + 기초액* (5억이상 50억미만.. 2024. 9. 4.
안전보건대장 실무 안내 I. 안전보건대장1) 개요구 분내용관련규정법 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행정규칙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_고용노동부참고자료참고자료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019.4)_고용노동수립대상산안법상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건설공사(전기·통신 등 포함)작성방법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을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작성 가능 적용시기20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이며, 그 외 는 권고사항 2) 작성내용구분내용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