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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실무64

건설현장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건설현장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감리업무「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9조2항,3항「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0조1항「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3.2 구분내용주택법●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ㆍ방법ㆍ특성, 시공상ㆍ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후 감리관계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2024. 12. 18.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업무「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9조1항,2항「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의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8조1항,2항「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2.6.3   구분내용주택법● 감리자는 기계ㆍ배관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하절기 등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ㆍ방법ㆍ특성, 시.. 2024. 12. 18.
종합운전계획 검토·시운전 확인 감리업무 안내 ㅣ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종합운전계획 검토·시운전 확인 감리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7조1항「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6.3 구분내용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운전 수행 지원▷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건축법● 시운전▷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2024. 12. 17.
공사감리자의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안내 ㅣ 건축법 공사감리자의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6.1 ①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구분내용 사용승인시 검사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임시사용승인 검사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조치결과 확인 ●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②공사감리자는 각종 검.. 2024. 12. 15.
기성 및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안내 ㅣ 건설기술진흥법 기성 및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2조,103조,104조1) 건진법상 기성ㆍ준공검사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 2024. 12. 15.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감리업무「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령」제53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  1) 사전방문 관련 주요 내용 (24년 개정사항 반영)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공..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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