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17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이 글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활동 및 권리와 의무(2003)"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설명주요 업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현장소장 등 전체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등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의무● 각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 단위공 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말.. 2024. 12. 7. 건설현장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시 우선 순위 고려 필수, 중요사항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 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 여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 제 12조 I.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의 효과성 비교● 첫째,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2024. 7.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 · 보건주체별 역할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냥 이 내용으로 조직표 하나 그리시고 주체별 역할을 기술하실때, 위험성평가는 다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 · 보건주체별 역할 주체법 내용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안전보건총괄책임자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 2024. 7. 17.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파악,참여,공유)에 대한 정부의 안내 본 내용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3)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성평가가 그야말로 현장안전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하니 꼭 숙지해야 하며, 특히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알려준 만큼 정답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위험성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핵심 중의 핵심은?①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태나 상황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해결방안을 찾게 됩니다. ②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의 위험과 그 감소방법을 잘 압니다. ① + ② = “파악·참여·공유” 위험성평가의 핵심 Keyword“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제대.. 2024. 7. 17.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종합안내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개정판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1) 근로자 교육2) 관리자 교육※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교육 주요 대상작업• 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밀폐공간작업 • 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2024. 7. 17.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지급해야 하는 작업 안내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2024. 7. 1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