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19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표준설계 기준 출처 :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KDS 42 19 00(2022년)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표준설계 기준 1) 기초 일반사항(1) 기초는 안정화된 지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매립토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지내력을 확보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2)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3)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기초의 형식 및 크기(1) KDS 42 10 00(1.2)의 적용범위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2)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상세는 구조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 2025. 3. 8. 소규모 건축 구조설계 출처 : 소규모건축 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0 10 00(2022년) 소규모 건축 구조설계1) 주요 내용구분내용구조설계의 원칙●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부터 KDS 41 80 00을 따라야 한다. 단, KDS 42 00 00에서 제시하는 적용범위 및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KDS 42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안전성●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체는 건축물 전체가 KDS 42 00 00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사용성● 소규모 건축물은 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건축구조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중인 기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KDS 42 00.. 2025. 3. 8. 소규모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적용제한 출처 : 소규모건축 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0 10 00(2022년) 소규모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적용제한 1) 주요내용구분내용콘크리트 구조● 건물 높이는 8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4m 이하이어야 한다.● 기둥 경간은 최대 8.0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어느 한 방향 기둥경간이 6.0m 이상인 경우 직교방향에 있는 기둥의 경간은 6.0m 이하이어야 한다.●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는 기둥경간 내에 등간격으로 배치하며, 연속한 슬래브인 경우 인접한 보와 연속하여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4.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무량판구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강구조● 건물높이는 9m 이하, 한 개 층의 층고는 4.5m 이하이어야 한다.● 보와 기둥 부재는 열간압연.. 2025. 3. 8. 소규모건축 콘크리트 벽식구조 표준시방기준 출처 :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KDS 40 10 00(2022년) 소규모건축 콘크리트 벽식구조 표준시방기준 1) 개요구분내용일반사항● 소규모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이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조건을 만족하고, 적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지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소규모 콘크리트 건물의 구조를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적용조건 ● KDS 42 10 00(1.2)를 만족하고 KDS 42 10 00(1.2.5.1)는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건물높이는 7 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5 m 이하이어야 한다.② 콘크리트 벽식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형식과 혼용할 수 없다.③ 2층 건물의 경우 2층 벽체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벽체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④ 슬래브 단변의 길이.. 2025. 3. 7. 동결심도 산정 예시 ㅣ 쉬운 계산 사례 동결심도 산정 예시1) 예시 조건과 설계 동결지수 산정항목산정조건● 전제조건▷ 사업지는 대전지역으로 가정 ▷ 사업지구 내 계획도로의 최고표고 가정 : 최고 표고 114.60m● 가정한 동결지수 및 동결기간 적용 (수치 데이터는 아래 표 참조)▷ 대전측후소 동결지수 : 184.2℃일 ▷ 대전측후소 표고 : 67.2m ▷ 대전측후소 동결기간 : 54.0 일 ● 설계(수정)동결지수▷ 동결지수 + 0.5 × 동결기간 × 표고차 / 100= 184.2 + 0.5 × 54.0 × (114.60-67.2) / 100 = 196.998 ℃일 ≒ 197.0 ℃일( 표고차 = 설계노선최대계획고 - 적용측후소표고 ) 동결지수 및 동결기간동결지수선도출처: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2.08 2) 동.. 2024. 12. 26. 말뚝박기에서 허용오차 발생에 따른 조치요령 ㅣ 말뚝 시공오차 말뚝박기에서 허용오차(오차발생)에 따른 조치요령말뚝박기에서 허용오차 및 오차발생의 경우는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수직시공이 안된 경우, 중파된 경우 등이 일반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보강조치를 함. 단, 정밀한 구조검토에 의할 경우는 별도 방침에 따른다. 1)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거리가 150mm를 초과한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하여 추가항타 및 기초를 보강독립기초, 줄기초, 매트기초의 외곽말뚝이 외측으로 75-150mm 벗어난 경우에는 말뚝중심 선에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상·하부 철근을 1.5배 보강(내측으로 벗어난 경우 철근만 1.5배 보강)말뚝시공 위치오차에 따른 조치사항벽체에 수직방향으로 말뚝 이동150mm 이상 초과● 구조검토 후 추가 항타 및 기초보강 75∼150m.. 2024. 12. 2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