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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일반
- 근 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목 적 :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견실시공을 도모
- 법령준수 위반 및 과태료 처분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미통보 및 미준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 절차
발 주 청 |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착공 前) |
대상공사 |
․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 연면적 660m2 이상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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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내용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대가, 업무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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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 심의 (15일 內 심의결과 발주청 통보) |
심의대상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100억 이상 건설공사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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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 건설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부적정 시,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정·보완 후 재심의 必 *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경우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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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계획 확정·제출 (발주청 → 협회) |
제출서류 |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서식(별지 제32호의2서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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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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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건 설 엔 지 니 어 링 협 회 |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 | 접수방법 | ․ 전산시스템 입력(www.cems.kr) 및 공문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접속 및 입력(발주청 ID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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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내용의 검토 및 통보 (협회 → 국토부) |
검토내용 | ․ 건설사업관리계획 미 통보 및 미 준수 여부(분기 보고)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법 제39조의2 제4항 및 제6항 관련) ※ 관계법령을 미준수 시 CEMS 입력 불가(입력이 불가하여 문서로 대체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 발주청에 사실확인 통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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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부 |
법령 위반 대상 검토 및 과태료 부과 (국토부 → 발주청) |
부과대상 |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미준수하여 건설공사 착공 및 건설공사 진행 시(건설공사대장 등 대조) * 법 제91조제1항제1호,제2호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각 지방국토관리청) |
3. 미수립・미제출 등 사실확인의 단계별 검토 및 확인절차
- KISCON 및 나라장터의 건설공사계약현황(건설공사대장 등)을 연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현황과 비교・검토(계획수립 여부 확인)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CEMS 등재) 현황과 비교・검토(발주 여부 및 적정인력 투입 여부 확인)
- 건설공사대장과 건설사업관리 실적자료의 비교를 통한 계획 미수립 현황의 확인
4. 양식 및 전체 파일 (국토부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40131_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업무요령(발주청처리지침_Ver4.2).hwp
7.81MB
최근 문의가 많이 와서 관련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다. 이파일 안에 필요 양식과 내용들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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