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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현장착공 관리", 교육부(2016)
공동도급자와 공동도급 이행각서 및 실행예산협의 확정하기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체결한다
내용 | 구분 |
공동도급 이행각서를 작성한다. | ● 우리나라 공공공사는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공동도급 각 구성원 간에 공동도급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각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협약체결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공동수급 표준협정(공동도급 이행각서)서 체결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Kick off 회의를 진행한다. 공동도급 주관사는 각 구성원을 소집하여 상견례를 실시하고 당해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정부의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설명하고 입찰당시 공동도급의 유형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할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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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한다.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작성은 정부의 계약예규 공동도급유형에 따라 부록의 별첨 1,2,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각 구성원의 협의 하에 작성할 수 있다. ▷ 당해공사를 입찰 시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구성원 중에 탈퇴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참여를 한다 해도 현장조직에 공동도급 구성원 소속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해당양식은 정부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부록의 별첨 1,2,3을 참조하여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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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체결한다. | ●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체결은 공동도급 각 구성원의 본사 책임자 결재를 득한 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주관사는 각 구성원의 현장 담당책임자에게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대한 내용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체결한다. 정부의 계약예규 공동도급 유형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양식에 당해공사 주관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 각 구성원의 본사 책임자의 의사결정을 득한 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각 구성원이 서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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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보관한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공사가 준공되고 법정의무 하자보수기간까지 각 구성원의 본사에 보관하여 구성원끼리 준공정산, 하자보수 의무비용 지출 등 공동수급원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2) 실행예산 내역서를 편성한다
실행예산편성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등)와 건설 관련 법규, 공사현장조건 및 공사시공 제반조건을 현장책임자와 주관사 본사 실행예산편성 책임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후 당해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가장 정확한 추정 총비용을 산출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
함직하다.
도급계약서 내용에 누락되는 공통가설공사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한 예산도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또한 실행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한 경우 원가절감의 노력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행예산은 가능한 한 여유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장의 원가절감 노력 제고에 바람직하다.
구분 | 내용 | |
실행예산 편성시기를 파악한다. | 가 실행예산 | ● 발주자 또는 본사로부터 현장개설 요구를 받고 현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30일 정도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 ● 가 실행예산은 집행한 후 본 실행예산 편성시 집행원가를 반영할 수 있다. |
본 실행예산 | ●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사업승인조건, 지질조사서, 도급계약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 ● 본 실행예산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본사 실행예산편성 책임팀에서 작성하여 현장과 협의 후 본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현장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설회사 또는 현장은 현장소장 책임하에 본 실행예산을 확정하여 본사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건축 또는 토목현장의 경우는 착공후 60일 이내에 본 실행예산을 편성 할 수있다. ● 본 실행예산평성시 착안점은 타이트한 예산(여유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야 원가절감의 노력을 더 경주하므로 총 이익금이 증가 될 수 있다. ●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 충당금을 도급액의 약 0.5 % 정도(회사마다 다름)를 계상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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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실행예산 | ● 공동주택현장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도서와 설계변경 작업지시서를 접수 한날로부터 75일 이내에 편성 할 수 있다. ● 일반건축 및 토목현장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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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예산 내역서 편성기준과 산출방법을 파악한다 | 수량산출기준 정하기 | ● 실행예산 수량산출기준은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
도급내역서 기준 | ● 공사도급내역서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내역서에 없는 본 공사에 추가로 필요한 일부 공통가설공사, 공사 중 민원보상비, 사고처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할 수 있다. | |
건설회사 내부 기준 | ● 공사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본사의 과거 실적 견적데이터(자료)를 반영하여 산출할 수 있다. | |
수량산출방법 | ● 도급내역서 수량을 포함하여 적산회사에 발주 또는 본사 견적팀에서 산출 방법 ● 현장대리인(현장소장) 주관으로 현장에서 직종(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등)별 직원이 산출하는 방법(공무담당직원이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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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예산 내역서를 작성한다. | 실행예산 내역서의 구성하기 | ●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예비비로 구분한다 |
● 직접공사비 : 공사시공을 위하여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공종별, 비목 별로 구분. ▷공종별 : 공사 구분별 공종에 따라 세부공정으로 구분 ▷비목별 : 공종별 예산을 재료비, 외주비, 직접노무비, 중기비 등의 원가항목으로 구분 ● 간접공사비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운영 제경비 등 공사에 간접 투입되는 비용 ● 예비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자보수비 등을 포함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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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예산 내역서의 비목별 분류하기 ● 직접공사비 |
➀ 재료 : 주자재(원자재)비, 가설재 손료, 부대비용 공사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재료비 일체를 말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산출 적용되는 수량으로소요 할증이 포함된 물량으로 하며 운반비 및 제부대 비용을 포함한 현장도착도 가격으로 계상한다. ➁ 외주비 : 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건설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위탁시공 또는 제작설치하게 하고 계약금액에 따라 기성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계상한다. ➂ 직접노무비 : 일용 및 상용근로자 노임을 계상한다. ➃ 중기비 : 자사 및 임차중기 사용료 및 유지비로 장비유지비, 중기 수선비, 유류비 등 중장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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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 ➀ 급료 : 현장 근무 직원 및 임시직원에 대한 급료를 계상한다. (정·임직 월급료 및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제수당) ➁ 기공식 준비비 : 별도예산이 없으며 발주처 요구 상 필요시에는 선집행하고 실행 예산 편성 시 계상할 수 있다. ➂ 복리후생비(직원식대, 사외작업비, 의료비, 후생용품비, 숙직비, 내외객식비, 직원·보통인부 간식대)는 직원(정·임직)의 회식비, 진료비 및 구급상비약 구입비, 직원 피복, 위생, 문구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➃ 접대비는 내외객 접대, 기부 및 선물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➄ 지급수수료는 송금, 제 증명, 품질검사 수수료, 임시동력(전기) 안전검사료, 도로점용 사용료를 계상한다. ➅ 제세공과금은 수입인지, 증지, 사업소세, 취득세, 주민세 등 공과금으로 소요되는 비용, 허가수속 및 면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➆ 통신비는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신전화 인입선비 등의 비용을 계상한다. ➇ 여비교통비는 업무용 시내교통비, 현장직원의 부임비, 출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➈ 수도광열비, 난방연료비는 사무실, 숙소, 식당 및 창고 등에서 사용하는 가설 전기, 상·하수도 난방 연료 등의 구입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➉ 수선비는 중장비 수리비를 제외한 공사용 소형장비, 공기구,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의 수리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⑪ 차량유지비는 경차량, 유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유류대, 통행료, 수선비 등을 계상한다. ⑫ 기타경비 사진비는 공정사진, 확대사진, 인쇄비 및 봉사비 포함이며, 소모품비는 직영공사에 필요한 소모성 공기구와 안전용품 구입비용, 사무용품비는 일반 사무용품 및 소모성 집기류, 도서구입 및 기타 집기비품비는 사무실 집기류 및 숙소용품비 등을 계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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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 ➀ 산재보험료는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당해년도 해당 건설공사 노무비율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➁ 고용보험료는 현장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에 대비한 보험료를 계상한다. ➂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제반 비용)는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및 사례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상한다. ➃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제비용을 계상한다. ➄ 자재 매입세는 면세사업장의 자재 매입세는 자재비, 중기비의 10 %, 외주자재비의 10 % 를 적용한다. |
3) 실행예산 내역서를 확정한다
공동도급 구성원 간의 실행예산확정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주관사에서 본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공동도급 구성원까지 합의와 내부 결재를 득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주관사는 가능한 한 조기에 본 실행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실행예산 확정 목표기간을 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구분 | 내용 |
실행예산 내역서를 확정한다 | ● 공동수급체 실행예산 확정은 당초 공동수급체 표준협정서에 합의한 내용과 같이 실행예산 확정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 각 수급원의 본사 최종 경영책임자의 날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 |
실행예산 확정후 예산을 관리한다. | ● 실행예산 관리는 주관사의 현장대리인 지휘하에 공무담당자가 당초 실행예산안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공사도중에 주기적으로 집행현황을 보고하고, 실행예산을 초과하여집행할 경우는 공동 도급사 간의 책임자와 회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특별한 실행예산외 비용이 집행될 경우는 공동 도급사 간의 합의하에 집행하고 변경 실행예산 작성시 반영할 수 있다. |
● 실행예산 내역서 표지 샘플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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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예산 내역서 샘플 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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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예산 내역서 샘플 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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