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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급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조치」 안내
1)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조치방안 전문 (2025.05.16.일자)
20250516+레미콘+품질관리+강화+조치(첨부물)+.hwp
0.13MB
2)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 조치 주요내용

- 품질점검 강화 : 기존 450㎥ 기준, 1회 시험, → KS기준에 따라 150㎥ 기준, 1회 시험
- 레미콘 120㎥마다 1회 시행하는 품질시험 빈도 강화*,
* 120㎥ 마다 1회 → 120㎥ 마다 1회 외, 필요시 1회 이상 추가
(전체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가 1회, 타설동 변경될 경우 추가 1회 등)
시험대상 차량 임의 선정**
** 레미콘 반입 품질시험 대상을 1번 차량/21번 차량 등으로 정하지 않고 무작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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