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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교육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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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입니다. 사업주는 MSDS 정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미리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제116조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대상물질이란?

•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대상 화학물질은 제외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구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ㆍ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 내용
MSDS
작성ㆍ제출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MSDS구성성문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MSDS
제공
양도제공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ㆍ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MSDS
게시ㆍ비치
취급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려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경고 표시 양도제공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예 :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으로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취급하는 자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MSDS
관리요령
취급하는 자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MSDS
교육
취급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1. 명칭 : 제품명
  2. 그림문자 :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가능
  3. 신호어 : “위험” 또는 “경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만 표시
  4. 유해·위험 문구 : 해당 문구 모두 기재, 중복되는 문구 생략, 유사한 문구 조합 가능
  5. 예방조치 문구 :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 가능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예시

경고예시 1
경고예시 1

 

MSDS 참고자료 검색 및 경고표지 작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자료 검색하기 : 공단 MSDS시스템 메인화면 좌측 하단의 [MSDS/GHS]를 통해 공단 화학물질정보 접속 후 CAS No. 등으로 검색

연결

• 경고표지 작성하는 방법
- 공단 화학물질정보 메인화면 상단의 [경고표지 작성]

연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MSDS 예시
MSDS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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