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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발주청의 건설공사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프로세스 (산안법, 건진법)안내

by chooniarale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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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칙공전 공사시 준공시
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요청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안전
산 보건조정자 배치계획 포함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통보
* 분리발주 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이행
(혼재된 작업의 위험성 파악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입찰공고문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없이 반영 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없이 반영여부 확인(낙찰률 미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확인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없는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금지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의무
  산재예방을 위해 설계변경 요청 시 30일 이내 조치(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실착공 전까지)
정기적인 공단 확인결과(6월마다 1회)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 최초평가 실시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확인 및 점검
*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실시
 

 

II.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칙공전 공사시 준공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입찰공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국토부 제출(실착공 전 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준수 시
공사착공 또는 진행 금지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필요시) 및 국토부 제출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준수 시
공사착공 또는 진행 금지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감리자가 실정보고 시 검토조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실시
(실시설계 공정률 약 80%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토부 제출 여부 확인(실착공 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실착공전 승인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국토부 제출
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사본 및 검토결과 국토부 제출, 시공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의뢰 및 점검
(2회 이상)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절기별, 취약지구) 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패트롤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7개 항목) 적정 계상 입찰공고문 등에 안전관리비 조정없이 반영 고지

안전관리비 조정없이 반영여부확인(낙찰률 미적용)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확인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직접시공계획 통보 확인
(도급계약 체결한날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 후 국토부 보고 또는 통보(준공전까지)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하도급사 중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게 하도급사 변경 요청 및 이행확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약 금액 비율 등 적정성 심사 실시 (부적정 시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심사 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   시공자, 감리와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정기적 회의 개최(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 집행실태 등 확인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비계 반영 사전작업허가제
스마트 안전기술 설치 및 운영

안전수직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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