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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 칙공전 | 공사시 | 준공시 |
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요청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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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기본안전보건대장 내 안전 산 보건조정자 배치계획 포함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통보 * 분리발주 공사 착공 전까지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이행 (혼재된 작업의 위험성 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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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입찰공고문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없이 반영 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없이 반영여부 확인(낙찰률 미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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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없는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금지 | ||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의무 |
산재예방을 위해 설계변경 요청 시 30일 이내 조치(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실착공 전까지) |
정기적인 공단 확인결과(6월마다 1회)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 확인) | ||
위험성 평가 | 최초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확인 및 점검 *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실시 |
II.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 칙공전 | 공사시 | 준공시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입찰공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국토부 제출(실착공 전 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준수 시 공사착공 또는 진행 금지 |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필요시) 및 국토부 제출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준수 시 공사착공 또는 진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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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 감리자가 실정보고 시 검토조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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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실시 (실시설계 공정률 약 80%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 국토부 제출 여부 확인(실착공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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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실착공전 승인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국토부 제출 |
안전관리계획 변경 승인(사본 및 검토결과 국토부 제출, 시공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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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의뢰 및 점검 (2회 이상)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
안전점검 | 특별안전점검(절기별, 취약지구) 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패트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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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7개 항목) 적정 계상 입찰공고문 등에 안전관리비 조정없이 반영 고지 안전관리비 조정없이 반영여부확인(낙찰률 미적용) |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여부 확인 |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 직접시공계획 통보 확인 (도급계약 체결한날부터 30일 이내) |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 후 국토부 보고 또는 통보(준공전까지) | |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 하도급사 중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게 하도급사 변경 요청 및 이행확인 |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하도급계약 금액 비율 등 적정성 심사 실시 (부적정 시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심사 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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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 | 시공자, 감리와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정기적 회의 개최(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 집행실태 등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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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 시스템 비계 반영 | 사전작업허가제 스마트 안전기술 설치 및 운영 안전수직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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