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발주청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무한책임인지?
건설현장에 있어보면 언제나 일이 많이 밀려있고 공기는 한없이 부족하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지만, 최근 법 취지 등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징벌적인 신설법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누구나 다들 일에 치이고 허덕이게 된다. 이에 그나마 업무가 분리될 것 같은 발주청의 업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1) 발주청
① 건설사업관리 착수 및 공사 착공 시 | 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도ㆍ감독 사항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
③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사전승인 |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발주청은 시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설계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ㆍ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편의시설 등 |
⑥ ⑦ 민원사항 | 발주청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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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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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발주청은 그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품질ㆍ안전 확보 및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공사현장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대상 구조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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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술자격 또는 유사경력을 갖춘 소속 직원을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정ㆍ부책임자 또는 각 전문분야별로 다수의 공사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내용의 흐름을 보면 주로 민원사항과 합동점검(설계자, 시공사)에 관련한 것이다.
2)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구분 | 수행업무 |
⑪ 기본 주요업무 | 1.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수행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4.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청으로부터 검토ㆍ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ㆍ보고 5. 공사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ㆍ보고 6.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7. 예비준공검사 입회 8. 기성ㆍ준공검사 입회 9. 준공도서 등의 인수 10.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
⑫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공기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공사 실시협약 상 민원처리 책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⑭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3. 계약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
⑮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1.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2. 업무조정회의 개최 :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3. 시설물 인수ㆍ인계 :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4.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 용역준공 후 14일 이내 5. 유지관리지침서 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
⑯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건설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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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관리관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을 판단한 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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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공사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 관리와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공사감독 및 용역과업수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와 공사관리관 등의 법적인 용어의 혼동이 있다면 아래의 이전 발행 글을 다시 참조하시고요!
2024.07.20 - [건축기술]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의 주요 용어입니다. (검토,확인,지시,요구,승인 등등)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결정적으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가 업무에 포함되어있다. 현장에서 이 범위가 얼마나 넓은 업무인지? 현실적으로는 다, 품질관리에 해당 할 수 있다. 그래서 문구상도 발주청의 공사감독자와 공사관리관은 마치 시어머니처럼 현장의 모든 일에 다 관여 할 수 있고(물론, 경중은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법이 있어도 업무의 구분은 아직도 매우 애매하다.
3) 공사관리관
⑲ 공사관리관은 공사현장 방문 시 당일 행선지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비치ㆍ기록하고 행선지를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발주청과 공사현장 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
⑳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자는 시공물량 확인 등 정량적인 검사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식 기성의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 |
㉑ 공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한 경우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에 입회자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보고및 기록 유지사항은 제1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발주청과 공사현장 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실질적으로 발주청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공사관리관이 모두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건설사업관리지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주청에서 담당자인 공사관리관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일을 진행도록 한다. 결국, 발주청이 건설기술인력이 부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도 민원, 합동점검, 설계변경 등 원가관리, 품질관리까지 다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또 CM제도가 추가로 또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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