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의 단위 및 소수 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을 따릅니다.
나.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자리 이하 첫째자리까지 구하고, 끝수는 반올림합니다.
다. 설계서 수량은 정수로 하되, 철근 가공 및 조립 등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로 합니다.
라. 설계서 수량이 정수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의 단위 표준
종 목 | 단 위 | 지위 | 비고 |
설계서의 총액 | 원 | 1,000 | 이하 버림 |
설계서의 소계 | 원 | 1 | 미만 버림 |
설계서의 금액란 | 원 | 1 | 미만 버림 |
일위대가표의 계금 | 원 | 1 | 미만 버림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 원 | 0.1 | 미만 버림 |
3) 관급자재
관급자재란 추정가격(부가세제외 도급금액)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3억원 이상인 전문·전기·통신·소방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로 지급자재라고도 합니다.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품목단위로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이 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로 구분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품목단위로 4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석 판석,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은 ‘타일 및 판석’이라는 한 품목이며, 이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자재를 모두 관급자재로 발주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품목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해당 세부품목은 도급금액에 반영 가능합니다.
▸ 관급자재 대상 예시(타일 및 판석 총액 44백만원)
제품명 | 세부품명 | 추정가격 | 분리발주 여부 |
타일 및 판석 | 자연석 판석 | 30백만원 | 분리 |
도기질 타일 | 10백만원 | 분리 | |
자기질 타일 | 4백만원 | 분리 또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을 통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대상 품목 조회도 가능합니다. 직접구매 제도를 위반할 경우 법적제재가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폐기물처리비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폐기물처리비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공표한 단가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는 원가계산 비목 중 경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발표하는 단가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원가계산에서 경비로 계상을 하게 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이중 계상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공사원가계산 시 이윤하단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공사원가계산에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중복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석고보드 자재 가격에는 석고보드 제조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원가계산시 이윤하단에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로 계상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같은 이치입니다.
5) 작업부산물(고철 등)
공사 중 발생되는 고철 등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철거작업에서 발생되는 작업부산물은 재료비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철거작업부산물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철거 작업부산물을 공사원가 비목 중 어디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은 재료비에서 공제되어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지 않도록 공사와 분리하거나, 이윤하단에 계상합니다.
지방계약법을 따른 경우에는 철거 작업 시 발생되는 고재가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와 분리하여 작업부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원가계산 시 철거작업 부산물을 이윤하단에 계상할 때에는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에 해당되어 입찰 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작업부산물의 금액이 큰 경우 유효한 입찰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공사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공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사용협약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내역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때 해당 금액은 경비 비목으로 계상됩니다.
참고로 기술사용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술사용요율표(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7) 적정 할증 적용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임단가에 15% 이하를 가산할 수 있음에도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공사에서 해당 할증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임 할증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밖에도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할증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할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8) 주요 자재비와 시공비 분리 작성
일반적으로 일위대가 형태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일위대가에 주요자재와 시공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일위대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예) ʻ석고판 2겹 붙임’ 일위대가에 석고판 자재비가 1겹만 반영되어 있어도 설계변경이 안됨 하지만, 주요자재와 시공비를 분리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면 내역서 작성 시 발견하지 못했던 잘못을 공사 중에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자재비와 시공비를 구분하지 않은 내역서
Code | 품명 | 규격 | 단위 |
석고판 나사 붙임 | 천장, 일반석고보드 9.5㎜ 2겹 | ㎡ | |
천장텍스 시공 | 불연천장재 12×300×600㎜ | ㎡ | |
비닐타일 깔기 | 데코타일, 3×450×450㎜ | ㎡ | |
페놀폼단열재 타설부착 | 심재준불연, 50㎜ | ㎡ |
▸주요 자재비와 시공비를 구분한 내역서
Code | 품명 | 규격 | 단위 |
석고보드 | 일반석고보드 9.5㎜ | ㎡ | |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 경량천장철골틀, 2겹 붙임 | ㎡ | |
흡음텍스 | 12×300×600㎜ | ㎡ | |
아코스틱텍스 설치 | ㎡ | ||
비닐타일 | 데코타일, 3×450×450㎜ | ㎡ | |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 ㎡ | ||
페놀폼단열재 | 심재준불연, 50㎜ | ㎡ | |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 50㎜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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