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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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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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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발주청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II.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III.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IV.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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