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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건설사업관리 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pdf0.07MB
I. 발주청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II.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III. 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IV.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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