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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지하안전평가 등의 업무절차 안내표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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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3년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2023,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협의 절차
협의 절차

 

II.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절차

【령 제 20조 제2항】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지하안전 업무지침 제50조】 재협의

1. 흙막이 공법 :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 공법 :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 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절차
재협의 절차

 

III.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업무절차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업무절차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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