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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달기구의 안전율과 폐기기준

by chooniarale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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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달기구의 안전계수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II.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로프 사용금지(폐기) 기준

KCS 21 60 10 : 20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
달기로프, 섬유로프, 섬유벨트 
등의 사용금지 기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가닥이 절단된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 꼬인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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