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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달기구의 안전계수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10 이상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II.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로프 사용금지(폐기) 기준
KCS 21 60 10 : 20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 |
달기로프, 섬유로프, 섬유벨트 등의 사용금지 기준 |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 가닥이 절단된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 꼬인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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