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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사항
- 급수 · 급탕 배관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냉수, 온수를 적절한 유량 및 수압으로 필요한 장소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입주자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며 쾌적한 환경, 생활편의 등을 감안하여 물의 원활한 공급 및 수질오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II. 자재적용기준
구분 | 적용기준 |
급수(급탕)배관 | 욕실(화장실) 신설 등 신규 설치시 적용, 기존 배관의 교체는 불가피한 경우 적용 세대 내 급수(급탕)배관으로 폴리부틸렌(PB관) 적용 (매립 시 외부관(CD관) 내 내부관(PB관) 적용) * 현장 여건 반영하여 동관 등 적용 가능 |
수도계량기(함) | 기존 수도계량기 교체 및 신설시 적용, 수도계량기함과 함께 설치 해당지방 자치단체의 급수조례에 따라 설치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조치 후 가능한 실내에 설치 |
물탱크 | 기존 물탱크의 교체 및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 적용 FRP제품의 단독주택용 기성품 적용 |
밸브 | 기존 밸브 기능상실 및 누수시 적용 급수조절용으로 세대별 및 실별 설치 |
III. 시공 유의사항
- 구조체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 실내측에 설치하되 흔들림이 없도록 벽체에 견고히 고정
- 배관이 외기와 면한 경우 동파방지용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시공
- 수도계량기(함)는 향후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고 파손, 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수도계량기 외함은 계량기 설치 후 보온용 스티로폴과 계량기 사이공간은 보온재, 천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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