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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수리, 수선공사시 폐기물처리 일반
- 개보수공사에 따른 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제정
“생활폐기물의 처리” * (처리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이용)
II. 폐기물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일반건설폐기물 마대 구입 및 스티커 처리시는 구입영수증 또는 증빙자료 제출 (세대별 폐기물 사진 필수 첨부)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거 종류별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 폐기물의 처리지연 및 불법 처리 등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는 계약업체에 있음을 사전에 주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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