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공공요금,재료비,장비 손료(損料),시설비용,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통계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100분의1로 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100분의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6)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100분의3을 계상한다. 7)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8)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인건비
가)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인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