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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품질관리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 안내

by chooniarale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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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비용의 산출 및 사용

 

1) 관련법령

법령 주요 내용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

  •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②③ )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③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로 이루어지며 다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간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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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53조제1항 관련, 요약)

.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8)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 교육자료 준비비

) 품질 관련 행사비


)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 내부 품질검사비

)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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