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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실비 산정기준 및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안내

by chooniarale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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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실비 산정기준

 

1)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산정기준

①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II.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공사관계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3) 산재보험료 등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 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인정하는 비목

경비 중 기준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각종 보증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6) 건설장비의 유휴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②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7) 하도급업자 관련

계약상대자는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처리 기한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 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9) 협의에 의한 요율방식 적용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2

②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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