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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제(PTW)
1) 대상 및 방법
구 분 | 주요 내용 |
대상 | 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깊이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③ 가설구조물 설치 및 해체 작업 ④ 밀폐공간 작업(구조체가 완성된 맨홀, 저수조, 동절기 양생구간 등) ⑤ 휴일작업(토요일, 공휴일 포함) ⑥ 그 외 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작업으로 분류된 공사 |
실시주체 | • 건설공사 도급받은 사업주 |
승인주체 |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인 |
실시시기 | • 가설∙굴착 등 대상공사 위험작업 시작 전 |
실시방법 | • 신규 및 연속 작업허가 공문 요청 |
2) PTW 연속작업 작업시
구분 | 작업 착수전 |
동일 단위작업 기간(예시 5일) |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
작업 허가서 |
최초 승인→ |
제출 → |
제출 → |
제출 → |
제출 → |
- (종료) |
※ 작업기간 중 작업방법, 위치, 여건 등이 변경될 경우 재승인 필요함
3) PTW 업무절차
시 기 | 구 분 | 세부 내용 |
해당공사 착수 15일전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제출 (수급인) |
▪ 공사관리조직, 인력, 장비투입 및 배치계획, 작업순서 및 안전대 책 등 포함 |
해당작업 착수전 | 위험공종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인) |
▪ 작업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 대책 수립실행 |
위험대상 작업 1~2일전 |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서 승인요청 (수급인) |
▪ 작업사항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개선 상태를상세하게작성제출 |
작업 개시전 |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 (감독/감리원) |
▪ 안전관리계획과 작업여건 부합 여부, 위험성평가결과 작업중 조치 사항, 작업안전성 확인 등 |
작업 개시전,중 | 작업개시 (수급인) |
▪ PTW상 안전대책 및 중점관리사 항을 TBM 시 근로자에 전파하고 개선대책 이행 |
작업 중 | 작업중 허가내용 준수 여부 확인(수시) (감독/감리원) |
▪ 휴일작업시현장확인및점검실시 |
수시 | 작업허가제 이행여부확인 |
▪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이행 여부 점검 및 확인 |
※ 휴일작업시 작업근로자 2인1조 작업원칙
※ 현장대리인 상주,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입회 및 확인
※ 부득이 감독 미상주시 대체 감독원(동일직종) 지정
※ 허가내용 미준수 시 작업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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