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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작업허가제(PTW) 안내

by chooniarale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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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제(PTW)

1)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깊이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③ 가설구조물 설치 및 해체 작업
④ 밀폐공간 작업(구조체가 완성된 맨홀, 저수조, 동절기 양생구간 등)
⑤ 휴일작업(토요일, 공휴일 포함)
⑥ 그 외 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작업으로 분류된 공사
실시주체 • 건설공사 도급받은 사업주
승인주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인
실시시기 가설∙굴착 등 대상공사 위험작업 시작 전
실시방법 신규 및 연속 작업허가 공문 요청

 

2) PTW 연속작업 작업시

구분 작업
착수전
동일 단위작업 기간(예시 5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작업
허가서
최초
승인→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종료)

※ 작업기간 중 작업방법, 위치, 여건 등이 변경될 경우 재승인 필요함

 

3) PTW 업무절차

 

시 기 구 분 세부 내용
해당공사 착수
15일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제출
(수급인)
▪ 공사관리조직, 인력, 장비투입
및 배치계획, 작업순서 및 안전대
책 등 포함
해당작업 착수전 위험공종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인)
▪ 작업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
대책 수립실행
위험대상 작업
1~2일전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서
승인요청
(수급인)
▪ 작업사항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개선
상태를상세하게작성제출
작업 개시전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
(감독/감리원)
▪ 안전관리계획과 작업여건 부합
여부, 위험성평가결과 작업중 조치
사항, 작업안전성 확인 등
작업 개시전,중 작업개시
(수급인)
▪ PTW상 안전대책 및 중점관리사
항을 TBM 시 근로자에 전파하고
개선대책 이행
작업 중 작업중 허가내용
준수 여부
확인(수시)
(감독/감리원)
▪ 휴일작업시현장확인및점검실시
수시 작업허가제
이행여부확인
▪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이행
여부 점검 및 확인

※ 휴일작업시 작업근로자 2인1조 작업원칙
※ 현장대리인 상주,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입회 및 확인
※ 부득이 감독 미상주시 대체 감독원(동일직종) 지정
※ 허가내용 미준수 시 작업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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