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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굴착으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요인
굴착공사로 인하여 인접지반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위 매설물의 매립상태가 불완전한 경우 말뚝 관입 시 천공작업의 진동으로 인한 압축침하
② 지하수 유출시 토사가 함께 배수되어 발생되는 침하
③ 배수에 의한 점성토의 압밀침하
④ 굴착바닥이 연약한 지반인 경우 지반의 부풀음(Heaving)으로 인한 배면 지반의 침하
⑤ 2차적인 원인으로서 위에 열거한 1차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된 침하로 인해 인접된 상하수도관거의 파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유출되어 토사가 대량 유출 됨으로서 발생하는 함몰 침하
II. 침하 및 기울기의 허용치
1) 구조물의 최대허용 침하량(Sowers,1962)
침하형태 | 구조물의 종류 | 최대침하량 | 비고 |
전체침하 | ● 배수시설 ● 출입구 |
15.0~30.0㎝ 30.0~60.0㎝ |
|
● 부등침하의 가능성이 있는 석축 및 벽 등 구조 | 2.5~5.0㎝ | ||
● 뼈대구조 ● 굴뚝, 싸이로, 매트 |
5.0~10.0㎝ 7.5~30.0㎝ |
||
전도 | ● 탑, 굴뚝 ● 물품적재 ● 크레인레일 |
0.004 S 0.010 S 0.003 S |
S: 기둥사이의 간격 또는 임의의 두점 사이의 거리 |
부등침하 | ● 빌딩 벽돌 벽체 ● 철근콘크리트 뼈대구조 ● 강 뼈대구조(연속) ● 강 뼈대구조(단순) |
0.0005~0.002 S 0.003 S 0.002 S 0.005 S |
2)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기울기 한계
부등침하는 건물을 기울게 하고 건물의 바닥, 벽체부분에 심한 균열을 발생 시킨다. 부등 침하로 인해 발생된 기울기 상태는 Bjerrum(1963)이 이론적인 해석과 광범위한 대규모 시험을 통해 결정한 여러 가지 구조물의 각 변위의 한계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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