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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피복두께
1) 기준 : KDS 14 20 50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22.01) (1).hwp
0.11MB
2) 철근 최소 피복두께
노출 조건1) | 부재종류 | 최소 피복두께(mm) | ||
최소 피복두께(mm) 현장치기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
Non-PSC | PSC | |||
A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슬래브, 벽체, 장선2) | D35 초과 : 40 D35 이하 : 20 | 20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 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30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40 mm 이하인 긴장재 : 20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 15 |
보, 기둥 | 40 | 주철근 : 40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 30 |
주철근 : db (15 이상, 40 미만)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 10 | |
쉘, 절판부재 | 20 | D19 이상의 철근 : db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 10 | 긴장재 : 20 D19 이상의 철근 : max(15, 0.5 db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 10 | |
B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 |
벽체, 슬래브, 장선구조2) | D19 이상의 철근 : 5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 40 | 30 | 벽체의 경우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 0 mm를 초과하는 긴장재 : 40 D35 이하의 철근, 지름 40 mm 이하인 긴장재,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 20 ※ 슬래브, 장선구조는 기타 부재 기준 적용 |
기타 부재 | 상동 | 40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 mm를 초과하는 긴장재: 50 D19 이상,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16mm를 초과하고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 4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및 지름 16mm 이하인 긴장재 : 30 | |
C 영구히 흙에 묻힘 |
75 | 75 | - | |
D 수중 |
100 | - | - | |
E 5) 해수 |
벽체, 슬래브 | 50 | 40 | |
벽체, 슬래브 외 모든 부재 | 노출등급 ES1, ES2 : 60 노출등급 ES3 : 70 노출등급 ES4 : 80 | 50 |
① 상세한노출조건은 아래와 같다.
A : 옥외의 공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B :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C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D :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E: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ES 범주)
② 장선 구조(長線構造, Joist) :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 일정 간격이 되게 배치한 보가 그 위의 슬래브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는 구조
③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
④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 두께는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 이상
⑤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ES 범주)에서는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 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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