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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실적 검토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2조3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14항
구분 | 내용 | |
주택법 |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안전교육(시공자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계획의 실시 [별지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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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별지 17] 안전교육 실적표(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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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1] 안전보건 관리체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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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2] 재해발생 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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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3] 안전교육 실적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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