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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말뚝박기에서 허용오차 발생에 따른 조치요령 ㅣ 말뚝 시공오차

by chooniarale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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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박기에서 허용오차(오차발생)에 따른 조치요령

말뚝박기에서 허용오차 및 오차발생의 경우는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수직시공이 안된 경우, 중파된 경우 등이 일반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보강조치를 함. 단, 정밀한 구조검토에 의할 경우는 별도 방침에 따른다.

 

1)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거리가 150mm를 초과한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하여 추가항타 및 기초를 보강
  • 독립기초, 줄기초, 매트기초의 외곽말뚝이 외측으로 75-150mm 벗어난 경우에는 말뚝중심 선에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상·하부 철근을 1.5배 보강(내측으로 벗어난 경우 철근만 1.5배 보강)
  • 말뚝시공 위치오차에 따른 조치사항
벽체에 수직방향으로 말뚝 이동
150mm 이상 초과 구조검토 후 추가 항타 및 기초보강 
75∼150mm 벗어난 경우
말뚝 중심선에서 벗어난 만큼 기초확대 및 철근 1.5배 보강(내측으로 벗어난 경우 철근만 1.5배 보강)

 

벽체의 길이방향으로 말뚝 이동
 Moment arm 길이(L)의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의 보강이 불필요

 

2) 수직으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항타완료 후 각도기 등으로 계측하여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말뚝길이의 1/50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검토 후 보강여부를 결정함 * 위의 1/50은 현장시공시 수직도 관리를 위하여 정한 임의기준이며, 말뚝이 기울어져도 지지력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써도 무방함. 단 휜 말뚝은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여야 함.

 

3) 항타 중 말뚝이 중파된 경우

항타완료 후 거울로 비춰보거나 다림추 등으로 중파여부를 확인하여 중파시 보강말뚝을 설계위치에 인접하여 추가 항타하고, 말뚝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철근을 1.5배 보강하여 배근하며, 내측으로 벗어난 경우는 철근만 1.5배 보강하여 배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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