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1 감리의 안전교육 관련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감리의 안전교육 관련업무「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2조3항6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12항 구분내용주택법● 안전교육(시공자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계획의 실시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 현장안전 개선방법 ▷ 안전관리 기법 ▷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 안전점검.. 2024.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