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과리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및 확정 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II. 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확정1) 사업관리방식의 배정사업특성 및 발주기관 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49점 이하인 경우, “직접 감독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 50~79점인 경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선택 가능) - 80점 이상인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예외에 따른 직접감독 대상- 소속직원이 건설사업관리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예, 지방공사 시행 건설공사) 2) 사업관리방식을 적용인력현황(건설사업관리 수.. 202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