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복지1 정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일상돌봄 복지서비스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대상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내.. 2024.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