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1 거주의무 미이행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토부가 인정하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택법」이 개정('24.3.19 공포·시행)되어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의 양도 금지가 명확화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간 일부 증여(이하 "부부 공동명의"라 함) 제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1. 핵심사항 요약1) 거주의무 미이행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 가능 여부 및 절차배우자에 한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LH 등**을 통해 전매제한 예외사유로 동의를 받아야 함. 단,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도 거주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일부라도 양도하거나 배우자에게 주택의 전부를 증여하는 것은 불가 * (공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민영.. 2024.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