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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문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라켓비계의 설치 및 점검사항
1) 브라켓비계 설치도
브라켓비계 설치 개념도 | |
① 브라켓 ② 지지대 ③ 비계구조물 ※ 비계부속품 ▷벽연결용철물 ▷브라켓용 앵커 |
![]() |
2) 브라켓비계 설치 기준
구 분 | 내 용 | |
설치기준 | ●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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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KCS 21 60 10」비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 제60조, 제69조, 제70조 |
3) 브라켓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점검사항 | 사진 및 점검예 |
브라켓 설치상태 |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사용자재, 설치간격(1.85m 이하) 등 준수 | ![]() |
매립앵커 설치상태 |
● 구조물에 브라켓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앵커의 구조검토서에 따른 자재규격 및 매립길이 준수 및 설치 후 나사산 여장길이 확보여부 | ![]() |
상부 비계 설치상태 |
● - 브라켓 상부에 설치되는 비계기둥 (수직재)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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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작업대) |
● 작업발판은 폭 40cm이상, 발판간의 틈 3cm 이하 준수여부 ● 작업대 설치 시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 장치 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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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추락방호망 등) ▷ 중앙부 처짐 : 짧은 변의 12% 이상 ▷ 내민길이 : 3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0.75m 이상 ▷ 망과 구조체 사이 간격 : 100mm 이하 ● 낙하물재해 방시설 설치상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 설치각도 : 20° 이상 30° 이하 ▷ 내민길이 : 2m 이상 ▷ 망의 겹침길이 : 150mm 이상 ▷ 수직보호망 체결간격 : 350mm 이하 ▷ 수직보호망 지지재 수평간격 : 1.8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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