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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문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워킹타워(Working Tower)의 설치 및 점검사항
1) 워킹타워(Working Tower) 설치도
워킹타워 설치 개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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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킹타워(Working Tower)설치 기준
구 분 | 내 용 | |
설치기준 | ● 지반 평활도 및 다짐상태를 확인한다. ● 시공상세도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설치한다. ● 수직재를 설치한 후 수평재를 연결한다. ●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가설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 가설계단을 설치한 후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각도는 30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가설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결핀으로 수직재와 수직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체결한다. ● 가새재를 설치한다. ● 전도방지를 위한 벽연결용 철물 등을 설치한다. 이때 설치간격은 구조검토 결과에 따른다. ● 낙하물 방지를 위한 수직보호망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 가설계단 및 계단참에는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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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KCS 21 60 10」비계 ● 「KCS 21 60 15」작업발판 및 통로 ● 「KCS 21 70 10」추락재해 방지시설 ● 「KCS 21 70 15」낙하물재해 방지시설 |
3) 워킹타워(Working Tower)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점검사항 | 사진 및 점검예 |
공통사항 |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여부, 설치도면과 설치상태 일치여부 확인 ● 사용자재의 손상 및 결함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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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 하부 지지상태 |
● 지지부 다짐 및 평활도 상태 ● 개구부 구간 지지대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및 설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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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연결철물 고정상태 |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서 제시한 앵커 규격, 매립길이 및 간격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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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연결부 상태 |
● 가새재 연결부 핀체결 상태 (강관틀형 비계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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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연결부 상태 |
● 수직재와 수직재 사이 핀체결 상태 | ![]() |
부재 연결부 상태 |
● 수직재와 수평재 연결핀 설치상태 ● 수평재와 가새재 연결핀 설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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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작업대) |
● 작업발판 설치상태( 폭 40cm 이상, 발판간의 틈 3cm 이하) ● 작업발판 설치 시 걸침고리 및 이탈방지장치 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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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및 낙하방지 조치상태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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