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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시특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중 헷갈리는 것으로 파일도 첨부하오니 각자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1종 시설물 (시특법 대상)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하구둑, 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설등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내진설계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 |
∙층수 2층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주택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건진법 시행령』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비계 :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2.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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