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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안전기술사 문제 중 헷갈리는 것 정리(4) 대상시설물

by chooniarale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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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시특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중 헷갈리는 것으로 파일도 첨부하오니 각자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1종 시설물 (시특법 대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하구둑, 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설등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내진설계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층수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주택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건진법 시행령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비계 :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2. 한글파일

대상시설물.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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