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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부도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고 임금체불로 인한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강의 위기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당황하게 된다. 또한 이론적, 경험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현장마다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매우 고생을 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이 참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본다.
1. 부도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보증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채무확정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합에서는 기간 산정을 하지 않으므로 요청 당시에 채권채무확정검사를 이행완료 하여야 한다.
- 보통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시공보다는 공동수급사가 있다면 지분율조정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자격여건 등이 갖추어질 경우임) 실무에서는 공제조합의 보증시공이 다소 어려운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자지분 조정이 해결의 돌파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2. 공사 재개 촉구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촉구 공문을 3~5일 간격으로 2~3회 내용증명으로 발송. 계약자(공동수급인 포함)와 동시에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에도 부도사실 및 보증시공 준비 요청
3. 대책회의 시행
수급인 대책회의 및 하수급인 대책회의(주요 자재납품업자 포함). 공사재개를 위한 약속사항, 추진계획을 명시하여 회의록 기재
4. 미지급 공사대금 파악 및 기성량 확정
- 노임․하도급대금․장비대․자재비 등 전체적인 미지급 대금현황을 파악.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은 채권채무 확정검사 전까지 완료.
- 다만,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 내용 중 미시공된 사항은 제외하고 공사중도 타절까지 시공된 부분만을 설계변경 시행 하고 나머지(미시공 부분)는 추후 시행하도록 한다.
- 최종 기성량은 채권채무확정검사를 통하여 확정
5. 채권채무확정검사(타절준공검사)
- 검사시점 : 공사포기서 제출 또는 중도타절 통보 후, 즉시,병행추진
- 통보대상 :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게는 입회요청, 보증기관(선금/이행보증)에게는 검사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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