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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문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닝폼 설치 및 점검 가이드
1) 라이닝폼 설치도
라이닝폼 설치 개념도 | ||
![]() |
2) 라이닝폼 설치 기준
구분 | 내용 |
라이닝 시공 | ● 배치 플랜트 배합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손실, 이물질의 혼입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교반기가 부착된 운반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운반방법에 의할 때는 운반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배합된 콘크리트는 비빈 후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비빈 후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 온도가 25 °C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25 °C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결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타설 속도를 유지하며, 타설된 콘크리트에 공극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타설하여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에 슈트 혹은 벨트 컨베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용출수 혹은 유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타설된 콘크리트는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표면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양생하여야 한다. ● 인버트 콘크리트는 바닥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히 하고 배수를 실시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 경사갱의 콘크리트라이닝은 상향으로 시공하여 밀실한 콘크리트라이닝이 타설되도록 한다. ● 기울기가 급한 경사갱 및 수압관로의 경우는 주변 지반조건에 적합한 두께와 구조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인버트를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라이닝은 건조수축 등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간격으로 계획적인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라이닝에는 균열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터널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 또는 단면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둔다. 추가적으로 단면변화부와 지층의 급격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신축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 콘크리트라이닝 배면에 공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이 발생 된 경우에는 채움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움주입은 콘크리트라이닝이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주입에 앞서 주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주입의 순서 및 압력은 굴착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기 시공된 지보재에 편압이나 과다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 주입은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전에는 반드시 내공을 검측하여 콘크리트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두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굴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철근조립 | ● 콘크리트라이닝을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가공 및 관리는 KCS 14 20 11을 따른다. ● 가공된 철근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직전까지 철근 콘크리트의 기능 발휘에 유해한 요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철근이 아치형으로 조립될 경우에는 철근망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하며 소요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철근망 조립 시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거푸집 | ● 거푸집의 설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조립 시에는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여야 하며, 유압식 장치의 경우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이동할 경우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이격시켜 거푸집 이동 시 거푸집과 콘크리트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용 궤도는 거푸집을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나 이동 시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낼 때 거푸집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마지막에 타설된 천단부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된 후 제거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 「KCS 27 40 05」현장타설 라이닝 |
3) 라이닝폼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점검사항 | 사진 및 점검예 |
설계도서 준수여부 |
● 조립도에 따른 자재 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 ▷ 자재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
자재상태 및 설치상태 |
● 사용자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등의 결함 유무 확인 ● 수직도 및 수평도 적정성 |
▷ 사용 자재 건전성 및 수직·수평상태 확인![]() |
라이닝폼 상태 |
● 스킨플레이트 및 지지대 설치간격 ● 콘크리트 투입구 규격 및 설치위치 |
▷ 스킨플레이트 설치상태 및 콘크리트 투입구 규격 및 위치 확인 ![]() |
라이닝폼 클램프 및 휠 |
● 라이닝폼 클램프 설치상태 및 체결상태 ● 라이닝폼 휠 설치상태 및 고정상태 |
▷ 클램프 체결상태 및 휠 작동상태 확인![]() |
이동식 바퀴 및 레일 상태 |
● 라이닝 폼의 하중이 레일 중심에 위치 하였는지 여부 ● 베이스 하부에 받침 설치 여부 ● 롤러의 상태 점검 |
▷ 레일 및 스크류 잭 고정상태 확인![]() |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
● 접합부 연결볼트 손상 등의 결함유무 확인 ● 연결 부위의 볼트 규격 및 조임 상태 등 확인 ● 잭 볼트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부재의 긴압정도 |
▷ 안전핀 체결상태 및 볼트, 너트 체결 수량 및 위치 확인 ![]() |
유압장비 | ● 유압장치 누유여부 확인 ● 안전고리 체결상태 확인 |
▷ 유압호스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체결확인![]() |
안전시설 | ● 가설계단 설치상태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 추락 및 낙하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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