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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라이닝폼 설치 및 점검 가이드

by chooniarale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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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문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닝폼 설치 및 점검 가이드

 

1) 라이닝폼 설치도

라이닝폼 설치 개념도

 

2) 라이닝폼 설치 기준

구분 내용
라이닝 시공 ● 배치 플랜트 배합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손실, 이물질의 혼입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교반기가 부착된 운반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운반방법에 의할 때는 운반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배합된 콘크리트는 비빈 후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비빈 후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 온도가 25 °C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25 °C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결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타설 속도를 유지하며, 타설된 콘크리트에 공극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타설하여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에 슈트 혹은 벨트 컨베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용출수 혹은 유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타설된 콘크리트는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표면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양생하여야 한다.

● 인버트 콘크리트는 바닥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히 하고 배수를 실시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 경사갱의 콘크리트라이닝은 상향으로 시공하여 밀실한 콘크리트라이닝이 타설되도록 한다.

● 기울기가 급한 경사갱 및 수압관로의 경우는 주변 지반조건에 적합한 두께와 구조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인버트를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라이닝은 건조수축 등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간격으로 계획적인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라이닝에는 균열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터널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 또는 단면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둔다. 추가적으로 단면변화부와 지층의 급격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신축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 콘크리트라이닝 배면에 공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이 발생 된 경우에는 채움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움주입은 콘크리트라이닝이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주입에 앞서 주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주입의 순서 및 압력은 굴착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기 시공된 지보재에 편압이나 과다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 주입은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전에는 반드시 내공을 검측하여 콘크리트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두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굴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근조립 콘크리트라이닝을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가공 및 관리는 KCS 14 20 11을 따른다.

가공된 철근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직전까지 철근 콘크리트의 기능 발휘에 유해한 요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철근이 아치형으로 조립될 경우에는 철근망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하며 소요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근망 조립 시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의 설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조립 시에는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여야 하며, 유압식 장치의 경우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이동할 경우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이격시켜 거푸집 이동 시 거푸집과 콘크리트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용 궤도는 거푸집을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나 이동 시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 거푸집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마지막에 타설된 천단부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7 40 05」현장타설 라이닝

 

3) 라이닝폼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점검사항 사진 및 점검예
설계도서
준수여부
● 조립도에 따른 자재 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자재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자재상태 및
설치상태
● 사용자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등의 결함 유무 확인

수직도 및 수평도 적정성
사용 자재 건전성 및 수직·수평상태 확인


라이닝폼
상태
● 스킨플레이트 및 지지대 설치간격

콘크리트 투입구 규격 및 설치위치
스킨플레이트 설치상태 및 콘크리트 투입구
규격 및 위치 확인




라이닝폼
클램프 및 휠
● 라이닝폼 클램프 설치상태 및 체결상태

라이닝폼 휠 설치상태 및 고정상태
클램프 체결상태 및 휠 작동상태 확인


이동식 바퀴
및 레일
상태
라이닝 폼의 하중이 레일 중심에 위치
하였는지 여부


● 베이스 하부에 받침 설치 여부


● 롤러의 상태 점검
레일 및 스크류 잭 고정상태 확인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접합부 연결볼트 손상 등의 결함유무 확인

연결 부위의 볼트 규격 및 조임 상태 등 확인

 잭 볼트 설치상태 적정 여부

 부재의 긴압정도
안전핀 체결상태 및 볼트, 너트 체결 수량 및
위치 확인

유압장비 유압장치 누유여부 확인

 안전고리 체결상태 확인
유압호스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체결확인

안전시설 가설계단 설치상태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추락 및 낙하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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