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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소규모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적용제한

by chooniarale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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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규모건축 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0 10 00(2022년)

 

소규모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적용제한

 

1) 주요내용

구분 내용
콘크리트 구조 건물 높이는 8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4m 이하이어야 한다.

기둥 경간은 최대 8.0m 이하 이어야 한다. , 어느 한 방향 기둥경간이 6.0m 이상인 경우 직교방향에 있는 기둥의 경간은 6.0m 이하이어야 한다.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는 기둥경간 내에 등간격으로 배치하며, 연속한 슬래브인 경우 인접한 보와 연속하여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4.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무량판구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강구조  건물높이는 9m 이하, 한 개 층의 층고는 4.5m 이하이어야 한다.

보와 기둥 부재는 열간압연 H형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속한 2개의 기둥경간은 평균 8m 이하이고 최대경간은 10m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경간이 8 m를 초과하는 경우 KDS 42 30 00(4.1)에 따라 횡구속골조의 설계를 적용한다.

주요한 구조부재의 용접은 공장용접을 한다. 현장용접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용접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 의한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큰보-기둥 접합부는 KDS 42 30 00(4.4)에 따라 브라킷 형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보이음을 하여야 한다.
목구조
(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건물 높이 9m 이하, 처마 높이 6.5m 이하,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 높이 4m 이하, 한개 층의 층고는 3.5m 이하이어야 한다.

수직하중지지구조 (기둥, , 내력벽 등)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이어야 하고, 수평하중지지구조(내력벽, 전단벽, 기둥과 보 골조 등)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이어야 하되,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이하이어야 한다.

경골목구조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중심선이 1층 내력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층 바닥의 두께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벽체가 수직으로 연속된 것으로 본다.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 보구조재(2종구조재) 및 기둥구조재(3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이거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구조용 집성재로서 각 등급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모든 평면을 포함하는 가장 큰 외접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에 이 직사각형의 긴변이 18m 이하이고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비가 3:1 이하이어야 한다.
전통목구조  지상층의 층수는 2층 이하이어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1층 이하이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야 한다.

건물높이는 기단상부로부터 용마루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측정하며, 1층 건물인 경우 7.2m이하, 2층 건물인 경우 10.8m이하이어야 한다.

 1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1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1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2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2층 바닥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2층 바닥도리 상부에서 2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이하, 2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지붕가구의 구조형식은 3량가구 형식 또는 5량가구 형식이어야 한다.

기둥경간은 3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은 4.8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하고, 5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 은 6.0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한다.

부재길이 및 부재경간은 모두 부재 단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처마깊이는 1.5m 이하 및 처마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추녀깊이는 2.5m 이하 및 추녀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지붕의 고정하중은 3.0kN/m2 이상 6.0kN/m2 이하이어야 하며, 마감 등 구성방식에 따라 보통 지붕하중(3.0kN/m2 이상 4.0kN/m2 이하)과 중량 지붕하중(4.0kN/m2 초과 6.0kN/m2 이하)으로 구분된다.

지붕의 구축법은 전통적인 습식공법이나 현대적인 건식공법 모두 적용 가능하다.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내력벽은 평면상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무보강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높이는 6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m 이하이어야 한다.

보강 ALC구조 건축물의 처마높이는 7.5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75m 이하이어야 한다.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

 

2) 참고기준

이 기준은 KDS 41 00 00과 상이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은 필요한 경우, 최신의 기준 및 시방서를 KDS 42 00 00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KDS 41 10 00 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22.10).hwp
0.11MB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hwp
13.63MB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22.10).hwp
0.68MB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22.10).hwp
0.29MB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22.10).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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