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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규모건축 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0 10 00(2022년)
소규모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적용제한
1)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콘크리트 구조 | ● 건물 높이는 8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4m 이하이어야 한다. ● 기둥 경간은 최대 8.0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어느 한 방향 기둥경간이 6.0m 이상인 경우 직교방향에 있는 기둥의 경간은 6.0m 이하이어야 한다. ●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는 기둥경간 내에 등간격으로 배치하며, 연속한 슬래브인 경우 인접한 보와 연속하여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4.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무량판구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강구조 | ● 건물높이는 9m 이하, 한 개 층의 층고는 4.5m 이하이어야 한다. ● 보와 기둥 부재는 열간압연 H형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연속한 2개의 기둥경간은 평균 8m 이하이고 최대경간은 10m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경간이 8 m를 초과하는 경우 KDS 42 30 00(4.1)에 따라 횡구속골조의 설계를 적용한다. ● 주요한 구조부재의 용접은 공장용접을 한다. 현장용접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용접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 의한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모든 큰보-기둥 접합부는 KDS 42 30 00(4.4)에 따라 브라킷 형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보이음을 하여야 한다. |
목구조 (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
● 건물 높이 9m 이하, 처마 높이 6.5m 이하,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 높이 4m 이하, 한개 층의 층고는 3.5m 이하이어야 한다. ● 수직하중지지구조 (기둥, 보, 내력벽 등)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이어야 하고, 수평하중지지구조(내력벽, 전단벽, 기둥과 보 골조 등)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이어야 하되,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경골목구조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중심선이 1층 내력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층 바닥의 두께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벽체가 수직으로 연속된 것으로 본다. ●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 보구조재(2종구조재) 및 기둥구조재(3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이거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구조용 집성재로서 각 등급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물의 모든 평면을 포함하는 가장 큰 외접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에 이 직사각형의 긴변이 18m 이하이고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비가 3:1 이하이어야 한다. |
전통목구조 | ● 지상층의 층수는 2층 이하이어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1층 이하이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야 한다. ● 건물높이는 기단상부로부터 용마루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측정하며, 1층 건물인 경우 7.2m이하, 2층 건물인 경우 10.8m이하이어야 한다. ● 1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1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1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 2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2층 바닥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2층 바닥도리 상부에서 2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이하, 2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 지붕가구의 구조형식은 3량가구 형식 또는 5량가구 형식이어야 한다. ● 기둥경간은 3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은 4.8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하고, 5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 은 6.0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한다. ● 부재길이 및 부재경간은 모두 부재 단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처마깊이는 1.5m 이하 및 처마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 추녀깊이는 2.5m 이하 및 추녀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 지붕의 고정하중은 3.0kN/m2 이상 6.0kN/m2 이하이어야 하며, 마감 등 구성방식에 따라 보통 지붕하중(3.0kN/m2 이상 4.0kN/m2 이하)과 중량 지붕하중(4.0kN/m2 초과 6.0kN/m2 이하)으로 구분된다. ● 지붕의 구축법은 전통적인 습식공법이나 현대적인 건식공법 모두 적용 가능하다. |
조적식구조 | ● 건축물의 내력벽은 평면상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무보강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높이는 6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m 이하이어야 한다. ● 보강 ALC구조 건축물의 처마높이는 7.5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75m 이하이어야 한다. ●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 |
2) 참고기준
이 기준은 KDS 41 00 00과 상이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은 필요한 경우, 최신의 기준 및 시방서를 KDS 42 00 00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KDS 41 10 00 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22.10).hwp
0.11MB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hwp
13.63MB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22.10).hwp
0.68MB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22.10).hwp
0.29MB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22.10).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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