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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KDS 42 19 00(2022년)
KDS 42 19 00 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2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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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 기초 및 지하구조 표준설계 기준
1) 기초
일반사항 | (1) 기초는 안정화된 지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매립토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지내력을 확보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
기초의 형식 및 크기 | (1) KDS 42 10 00(1.2)의 적용범위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상세는 구조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3)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온통기초는 4.2.6을 따른다. (4) 지하층 평면크기가 지상층 보다 작을 경우 기초 설치 위치가 서로 차이가 나므로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 온통기초를 적용하여야 한다. |
기초판의 철근비 | (1) 독립기초 및 줄기초에는 각 방향 철근을 기초판의 하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하부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8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층 하부에 설치되는 온통기초는 기초판의 상부와 하부에 각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방향 최소철근비는 0.2%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세는 구조형식별 각 장의 규정을 따른다. |
기초판 철근의 정착 | (1) 기초판 모서리에서 기초 철근정착은 KDS 42 20 00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4.1.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90° 갈고리 정착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기둥과 벽체의 수직철근은 기초판 하부까지 연장하여 90° 갈고리로 정착하여야한다. |
2) 지하구조
구분 | 내용 | |
보 | 지하층이 있는 건물에서 부분의 1층보의 설계는 KDS 42 20 00(4.2)의 2층보에 따른다. | |
기둥 | 기둥의 크기 및 배근 | 기둥의 형태 및 크기는 표 4.2-1과 같다.![]() (2) 횡 보강철근은 KDS 42 20 00(4.3.2)을 따른다. (3) 기둥단면을 (1)에서 규정한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경우에는 철근비는 1% 이상이어야 한다. |
기둥의 배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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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슬래브 | 지하층이 있는 건물의 1층 슬래브 설계는 KDS 42 20 00(4.4)을 따른다. | |
콘크리트벽체 | 지하층에 있는 콘크리트벽체 중 토압을 받지않는 내부벽체에 대한 규정은 KDS 42 20 00(4.5)을 따른다. | |
지하외벽 | (1) 높이 3 m 초과 3.5 m 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 m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수직방향 외부철근 0.37 %, 수직방향 내부철근 0.27 %, 수평방향 내부철근 0.1 %, 수평방향 외부철근 0.1 % 이상으로 한다. (2) 높이 3 m 이하의 벽체는 두께 250 m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위별 철근비는 수직방향 외부철근 0.30 %, 수직방향 내부철근 0.22 %, 수평방향 내부철근 0.1 %, 수평방향 외부철근 0.1 % 이상으로 한다. (3) 지하외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개구부의 크기가 600 mm x 600 mm 이하 이어야 하며, 개구부 보강근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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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1) 지하층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는 온통기초로 하며, 바닥을 다진 후 두께 50 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층 온통기초는 표 4.2-3과 지하외벽 외부로 돌출되는 온통기초의 경우 그림 4.2-1, 돌출되지 않는 온통기초의 경우 그림 4.2-2를 따른다. (3) 온통기초의 돌출길이는 지하외벽 외부 끝선으로부터 300 mm 이상, 건물평면 내부에 지하외벽이 있는 경우 기초가 외부 끝선에서 500 mm 이상 돌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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