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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현장자원 관리", 교육부(2016)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1)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기
외국인 체류 자격에 따른 건설업 일용 근로자로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 체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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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교육 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여 근로 가능(F-2, F-5, F-6), 조건부(F-4, H-2), 근로 불가(E-9, F-1, F-3) 등 근로자의 자격 확인 후 기초 안전 보건 교육(4시간)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단 H-2(방문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내 취업이 가능하다.
2)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분 | 내용 |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 ●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취업한 자 ●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국내에서 취업하는 자 ●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는 자 |
4대 보험 적용 각종 보험 가입 | ● 합법적 외국인은 『근로 기준법』, 산재, 고용, 건강 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됨. 국민 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중국, 필리핀 적용됨) ● 체불 임금 청산 및 산재 요구 시 일단 관리 구제 후 불법 체류 사실 통보 ● 출국 만기 보험(E-9), 보증 보험(E-9), 귀국 보험, 상해 보험(E-9, H-2) 가입 |
현장 관리상 유의사항 | ●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시 대면질의 등 확인 절차 강화(주민등록증 위조 방지) ● 협력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서면 근로 계약 체결(합법적 관리 유도) ● 외국인을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불법 고용 또는 알선 시 처벌 기준 | ● 불법 외국인 직접 고용한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용을 알선한 용역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한 근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무부처 허가 없이 근무처 변경 근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3)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조건 비교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조건을 아래 사항으로 비교 수행해 본다. 합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보험은 임의적용[적용 제외],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 공제를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조건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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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근로자 사증과 건설업 허용 인원
구분 | 내용 |
취업사증 | ● 단기 취업(C-4),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비전문 취업(E-9), 내항 선원(E-10), 관광 취업(H-1), 방문 취업(H-2) |
● 건설업 허용 기준에서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
2009년 건설업 고용 허용 인원 | ● 건설업 고용 허용 인원 산정에서 연평균 공사 금액에 따른 계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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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외국 인력은 전체 650,000명으로 제한, 취업 인정 증명증(카드) 고용 안정 센터에서 발급 또는 취업 인정 증명서를 카드로 대체하여 발급받지 않으면 건설업 고용 제한한다. |
5)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구분 | 내용 |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출국 만기 보험)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함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보증 보험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임금 채권 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 대상[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6)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구분 | 내용 |
귀국 비용 보험 | ●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경비 확보를 위하여 가입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 |
상해 보험 | ●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에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
7) 외국인 근로자 4대 사회 보험
구분 | 내용 |
건강 보험 및 산재 보험 | ● 당연 가입 |
고용 보험 | ● 임의 가입 |
국민 연금 |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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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처벌기준
구분 | 내용 |
불법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출입국 관리법』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제한됨 『외국인 고용법』제20조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 귀국 시 필요한 금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는 등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
9) 사업장 이동(변경) 사유 (총 4회까지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고용노동법』 제94조 제5호에 의해 표와 같이 범칙금을 부여한다.
범칙금의 양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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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기관교육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체류 자격 h-2(방문 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산업 인력 공단, 8시간)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의 유효 기간 내에만 건설 현장에 합법취업이 가능하다.
건설업 취업 교육 시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인정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하며,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하다.
산업안전 보건 교육규정(고시 제2014-65호, 2014.12.31) *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및 취업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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