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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사업기술인 업무일지(건진법 기준) 작성 요령 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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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4. 4.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 2024. 4. 23., 일부개정]

 

관련서식

[별지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x
0.05MB

요령

서식에 보시면 작성요령이 친절하게 쓰여있습니다. 그와 함께 참조하실 만한 내용(파란색 글자)을 덧붙였습니다. 주요 요령으로는  [별지 44]가 공사추진내역 실적으로 많은 부분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별지 44] 공사추진내용 실적(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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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일지
일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의 업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함은 물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를 보고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공람 서명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모두가 현장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주요 작업상황은 공사추진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을 수행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하여 업무수행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한다.
  • 주요 작업 상황 : [별지 44] "공사추진내용 실적"을 참조하여 내용을 맞춘다.
  • 설계량, 공정은 금일작업량은 당일 완료한 작업량을 기재, 작업 진행 중인 사항은 (  )로 표기하고 누계 작업량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관련문서는 당일 발생한 주요 문서를 기록하되 완결되지 않은 문서는 기록하지 않는다.(주요 업무 수행내용에 간략히 기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일지(갑지)
일지(갑지)

 

일지(을지)
일지(을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이 많아 갑지에 기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업무종료 전에 6하 원칙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작성이후에 발생된 업무나 진행상항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 확인을 받은 후 처리하되 업무일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 작성지연으로 인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 작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검측부위, 검측시간, 검측내용, 검측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관련 문서번호, 구두로 시정명령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타설부위, 콘크리트규격, 타설량 등을 기재하고 시공자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검측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검측요청서의 문서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도면명칭, 도면번호 등 상세히 기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처리한 문서번호,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점검시 동행자 소속, 직책, 성명 등과 점검내용, 위치, 특정부위,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점검 중 지적된 사항과 시공자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긴급상황, 조치사항, 도면검토, 구두협의 및 지시한 사항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록하고, 구두지시 및 유선통화 내용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의 업무수행 근거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출장의 경우 시간, 목적지, 목적 등을 기록하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문서번호 또는 명칭을 기록합니다. 다만, 현장 이탈 후 당일 복귀할 경우 당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다음날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한 후 기재합니다.
  • 작성자 직책은 해당 감리분야를 기재한다. ex. 건축감리원
  • 공사명은 해당공사의 공식명칭을 기재(다소 긴 경향이 있음)
  • 검측사항: 문서번호 중요, 검측지적사항 중 재검측사항은 재검측이 완료되고 최종결과가 통보되었을 때 관련문서에 기록한다. 검측 시 발견된 현장상황 중 기록이 어려운 것은 사진도 가능
  • 콘크리트 타설 : 시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검측을 요청한 겨우 해당 검측 요청서의 문서번호등을 먼저 기재 한다. [별지 35]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에 세부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  

[별지 35]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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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면검토: 기술검토서 작성시 해당문서가 시행되는 시점 전까지는 업무일지에 기술 검토 내용만 기재, 타공종과 연관되는 경우, 상세히 기재(6하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가급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언

  • 갑작스럽게 양식을 찾는 경우, 한글 파일 등을 첨부했기 때문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기록이 과다하여 중복되는 것들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경감한다. 감리일지-공사추진실적-콘크리트타설현황 등
  • 최근 품질문제가 심각해지고 기록에 의한 책임을 따지는 풍토로 변해가는 중에 감리일지는 더욱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실제 점검 시에도 감리일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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