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의 (최초) 경력신고와 변경신고서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어느 법에 양식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바로 찾아서 쓰시길 원하시므로 그런 니즈에 맞추어 관련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작성 참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이 경력확인서가 핵심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아주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생략하였습니다.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건설업종(등록번호) 란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도장공사업ㆍ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입사일란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퇴사일란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사업기간란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하 "건설공사등"이라 합니다)에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또는 준공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
⑧ 참여기간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란에 기재된 사업기간의 범위에서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등 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등 업무(유지ㆍ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공ㆍ현장대리인ㆍ안전관리자ㆍ품질관리자ㆍ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설공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 작성 예) 202x 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2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등의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2x년 12월 31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2x. 1. 10. ∼ 202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⑨ 참여사업명란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⑩ 발주자(청) 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⑪ 공사종류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등급인정기준고시"라 한다)의 건설공사 종류 또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의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⑫ 공사(용역) 금액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 금액: 500백만 원
⑬ 직무분야란 및 ⑭ 전문분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인이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 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위의 표 참조)
⑭ 전문분야란은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견적실) 등] 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⑮ 공사(용역) 개요란은 건설기술인이 참여한 건설공사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150자 이내(빈칸 포함)로 작성해야 합니다.
⑯ 담당업무란은 등급인정기준고시의 건설 관련업무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⑰ 책임정도란은 건설공사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고시의 책임정도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빈칸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⑱ 직위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⑲ 적용 공법란은 해당 건설공사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시설물 종류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제1종·제2종·제3종)를 적으면 됩니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의 종류
인사부서란은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직인을 날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사업부서란은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사람의 부서명, 담당자 성명(인),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발급번호란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업체)에서 경력확인서 발급 시 관리하는 번호를 적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 대장에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결 언
신고하려고 서류작성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경력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므로 경력, 교육,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갖추시어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이 특급기술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