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착공 관련 인․허가 법규 검토하기 ㅣ 현장착공관리

by chooniarale 2025. 7. 12.
반응형
출처: NCS학습모듈, " 현장착공 관리", 교육부(2016)

 

착공 관련 인․허가 법규, 조례 및 규정 검토하기

  • 착공 관련 건설공사 인․허가 관련법규는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이며, 착공신고 관련서식은 건축법 제13호 양식에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인․허가 기관에 착공 관련 일체의 첨부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 건설공사 착공 관련 인·허가 조례 및 규정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제정 및 고시하여 해당지역에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착공 관련 조례 및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착공 관련법에 다루지 않은 것을 조례, 규정 및 지침으로 법적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착공 관련 건설공사 인⋅허가 법규

       착공 관련 인․허가 관련 법규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매우 다양하며, 관련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체에 있다. 따라서 현장공무담당자는 관련법을 사전에 확인 및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구분 내용
 착공 관련 법령목록  국가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자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시행령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건축공사 설계내역서 작성 매뉴얼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 관리법

 도로법

 

2) 착공관련 건설공사 인⋅허가 조례, 규정 및 지침

       건설공사의 착공 관련 인·허가 관련 조례, 규정 및 지침은 많지 않으나 중앙부처, 지자체 기관에서 사회의 잇슈(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고시하는 경우가 많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통해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하여 고시하였다.

구분 내용
착공 관련 조례, 규정 및 지침 목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