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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알림 ㅣ 수도법

by chooniarale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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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개정)알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24.07.17.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축 건축물은‘25.7.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함

 

1) 관련법령

  • 「수도법」제33조제2항
  • 「수도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 「수도법 시행규칙 」 제22조의3

 

2) 신고대상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아래 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함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2) 신고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3) 신고 절차·방법

구분 내용
신고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봄

(타법 사례)건축물관리법2조제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신고기한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법 시행 당시(2024.7.17.)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여야 함
제출자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서식1), 저수조 시공 도면(1/200)
  법 시행 당시(2024.7.17.)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공도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수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고내용

신고인, 건축물명 및 소재지, 저수조 현황*(용량, 재질, 설치 위치)
  *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모든 저수조에 대해 용량(), 재질(콘크리드, FRP ), 설치 위치(지상, 지하 등) 등 작성 필요
제출기관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 상수도 관련 부서)
신고방법
인터넷(정부24*), 우편, FAX, 방문
  * 정부24(민원서비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신청하기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0.04MB

 

4) 위반시 제재사항

  • 「수도법」제87조 제4항 제5의2호 및「수도법 시행령」제69조
  • 지자체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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