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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개정)알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24.07.17.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축 건축물은‘25.7.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함
1) 관련법령
- 「수도법」제33조제2항
- 「수도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 「수도법 시행규칙 」 제22조의3
2) 신고대상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아래 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함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2) 신고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3) 신고 절차·방법
| 구분 | 내용 |
| 신고주체 |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봄 ※ (타법 사례)「건축물관리법」제2조제3호: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
|
| 신고기한 |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
| ※ 법 시행 당시(2024.7.17.)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여야 함 | |
| 제출자료 |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서식1), 저수조 시공 도면(1/200) |
| ※ 법 시행 당시(2024.7.17.)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공도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수조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 신고내용 |
● 신고인, 건축물명 및 소재지, 저수조 현황*(용량, 재질, 설치 위치) 등 |
| *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모든 저수조에 대해 용량(㎥), 재질(콘크리드, FRP 등), 설치 위치(지상, 지하 등) 등 작성 필요 |
|
| 제출기관 |
●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 상수도 관련 부서) |
| 신고방법 |
● 인터넷(정부24*), 우편, FAX, 방문 |
| * 정부24(민원서비스)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신청하기 |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0.04MB
4) 위반시 제재사항
- 「수도법」제87조 제4항 제5의2호 및「수도법 시행령」제69조
- 지자체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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