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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신고업무 절차 안내
1) 주요내용
-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사고조사 결과를 48시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등 조사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등을 통해 제출
2) 건설사고 통보 관련 규정
| 구분 | 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 ● (제67조제1항) 건설공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제외)는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 (제105조제1항)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정보망 등)으로 통보 |
| 국토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제60조)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 |
3) 건설사고 신고절차

| 구분 | 내용 |
| 건설공사 대상 |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
| 신고대상 |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 건설사고 통보 |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게 통보(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6시간 이내) |
| 사고조사결과 제출 | ●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48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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