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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1.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위기 상황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 긴급복지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6.09%)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 지 원 |
생계 | 생계유지비(식료품비,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만 3,5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가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5만 원 |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없음 |
3. 긴급복지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4. 긴급복지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fe is hard but so very beautiful.” -Abraham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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