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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생계 지원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신청등을 안내합니다.

by chooniarale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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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정부에서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구분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대상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긴급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요건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2.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3. 신청방법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2024년 시행 지역(서식 참고)

연번 2004년 시행 시도 시·군·구
1 부산광역시 전체
2 대구광역시 전체
3 인천광역시 전체
4 광주광역시 전체
5 대전광역시 전체
6 울산광역시 전체
7 세종특별자치시 -
8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9 충청북도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0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1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12 경상북도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 울진군, 의성군)
13 경상남도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14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fe is hard but so very beautiful.” -Abraham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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