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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책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나 그의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로,
- 근로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성립
-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공상처리 등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근로자도 처벌
근로자의 의무
1. 보호구의 착용 의무
·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신체를 보 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법 준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 및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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