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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종
01 철근콘크리트 공사(떨어짐)
02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03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04 비계 등 가설구조물공사(떨어짐, 무너짐)
05 철골조립공사(떨어짐, 맞음)
06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07 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08 토공사(무너짐 및 부딪힘)
09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10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11 상ㆍ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예방대책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종 | 주 발생경로 | 에방대책 |
철근콘크리트 공사 (떨어짐) |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설치 작업 또는 상부 이동 중 안전대 미착용, ➋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
01_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상부로 이동 중에는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02_ 떨어질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작업 중 하부에 추락방호망 등 설치 |
철근콘크리트 공사 (무너짐) |
철근콘크리트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➋ 2단 이상 구조(서포트+각재+서포트 등)로 조립, ➌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조립 02_ 2단 이상 구조(서포트+각재+서포트 등)의 거푸집동바리는 설치 금지 03_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골고루 분산타설하여야 하며, 하부에 감시자를 두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보강조치 실시 |
건설기계 관련 작업 (부딪힘, 끼임, 맞음) |
건설기계 작업 중 부딪힘, 끼임, 맞음 및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작업유도 및 신호 미실시, ➋ 기계장비의 결함, ➌ 위험구간 근로자 접근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자재하역, 자재 양중 및 운반 작업과 지반 천공, 굴착작업 및 토사 반출작업 중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에는 위험 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 02_ 건설기계 작업 전 건설기계의 방호장치, 용접부위 및 이음부 등 자체 결함여부 사전 점검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03_ 작업유도자(신호수)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 |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 (떨어짐, 무너짐) |
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중 떨어짐 및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작업 발판 설치불량, ➋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➌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무너짐 및 넘어짐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발판을 견고하고, 비어있는 곳 없이 설치 02 _ 작업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03_ 비계, 이동식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을 기준에 따라 견고히 설치 |
철골 조립공사 (떨어짐, 맞음) |
철골구조물, 흙막이 가시설 등 철골 설치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추락방호망 미설치, ➋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➌ 인양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철골상부 작업 시 작업장 하부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02_ 철골 위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03_ H-Beam 등 철골자재를 양중할 때에는 사전에 줄걸이 방법, 체결상태 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질 위험구간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조적, 미장, 방수공사 (떨어짐, 산소결핍) |
조적, 미장, 방수작업 중 떨어짐 및 질식(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작업발판 설치불량, ➋ 정리정돈 불량, ➌ 밀폐공간 작업전ㆍ중 환기 미실시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미장 및 조적작업을 위한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폭은 40㎝ 이상으로 확보 02_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03_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시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산소결핍 및 화재폭발 재해 예방 |
화물운반 작업 (교통사고) |
건설현장의 화물운반작업 중 도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안전운전 의무위반(과속, 신호 미준수 등), ➋ 작업장 전방 안전표지판 설치 불량, ➌ 신호작업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화물운반작업을 위한 도로 주행 시 규정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 및 교통 신호 준수 02_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공사 시 전방에 공사확인 안전표지판 설치 및 차량 유도물 설치 03_ 화물운반작업, 도로교통 신호 시 신호수는 신호봉, 식별용 조끼 착용하고 안전 구역에 위치 |
토공사 (무너짐, 부딪힘) |
토공사 작업 중 무너짐 및 부딪힘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건설장비에 부딪힘, ➋ 굴착작업 시 기울기 미준수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건설기계장비의 부딪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 및 근로자는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 02_ 지반 굴착작업 시 굴착경사가 급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흙막이가시설 설치 |
지붕공사 (떨어짐, 물체에 맞음) |
경사지붕 등 마감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➋ 안전대 미착용, ➌ 자재 적치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경사 지붕공사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작업 전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02_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짐 위험 방지 03_ 경사지붕에서 사용하던 공구, 도구나 쌓아 놓은 자재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호망(그물코 2㎝ 이내)이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위험구간 출입을 통제 |
외부 마감공사 (떨어짐) |
달비계를 이용한 외부 도장, 도색, 견출 등의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➊ 달비계 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짐, ➋ 수직구명줄 미설치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달비계 지지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상부에 2개소 이상의 고정점에 각각 결속하고 클립으로 체결 후 풀림방지조치 실시 02_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옥상 모서리 등에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로프에 덮개를 씌우고 작업 03_ 달비계 작업 시에는 수직구명줄을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자가 수직구명줄에 추락(떨어짐)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 떨어짐에 의한 재해 예방 |
상ㆍ하수도 공사 (무너짐, 부딪힘, 맞음) |
상ㆍ하수도 공사의 관로 부설작업 및 도로 포장작업 중 토사 무너짐, 건설장비 부딪힘, 인양화물 맞음 재해는 ➊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 ➋ 신호수 미배치, ➌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
01_ 관로 부설을 위한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토사붕괴를 방지 02_ 도로 포장을 위한 건설기계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부딪힘 재해를 예방 03_ 관로 운반 시 2줄 걸이로 균형을 잡고 운반하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의 로프를 사용(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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