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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 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위반행위
•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화재ㆍ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표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음을 유의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참조)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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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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