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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 · 보건주체별 역할

by chooniarale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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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냥 이 내용으로 조직표 하나 그리시고 주체별 역할을 기술하실때, 위험성평가는 다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 · 보건주체별 역할

 

주체 법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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