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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산안법에는 "도급인"이 있는데, 이 용어가 다소 헷갈립니다. 왜냐면 현장에서는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사, 수급사 등 많은 용어가 있는 데다가 도급인이라 하면 보통 수급인이라고도 하는 시공사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도급인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다양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
제1절 도급의 제한 | 제58조 | 유해작업 도급금지 |
제59조 | 도급의 승인 | |
제60조 |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
제61조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제64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 |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산업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위험장소 포함)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은 동법 제5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 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 밖의 시설이나 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독자적으로 수급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하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급 사업의 위험성평가
- 지침 제5조제2항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공정 등에 대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정을 포함한 전체 공정 등에 대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조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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