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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성평가의 자주 묻는 질문(FAQ)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항목 | 질문 | 답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01. 도급 시 위험성평가는? | 수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
02. 통신업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도급인이 해당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없어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동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않아도 됨 | |
위험성평가의 대상 | 03. 아차사고의 범위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므로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아차사고는 포함 |
04.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이란? |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 |
05.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때의 ‘업무’에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쉬운 비정형·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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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 06. 근로자의 참여 범위는? |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참여토록 하면 될 것임 |
07. 관리감독자의 참여 배제? | 관리감독자 필수 구성원(법 제16조)으로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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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방법 | 08. 위험성평가의 기법? | 기존의 빈도·강도법을 계속 활용해도 되고, 새로이 도입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활용해도 무방함 |
09.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 |
위험성평가의 절차 | 10. 위험성 추정 삭제? | 산업재해 현황, 근로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성 유무 또는 수준을 추정하여야 함 |
사전준비 | 11.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란?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설정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내에서 정해야함 |
12. 사전준비 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또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제4장)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거나 노·사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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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보건정보 활용? | 사전준비 단계에서 안전보건정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위험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단계에서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14.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을 순회하며 직접 점검하는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의 공유 |
1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주지? | 주지 등 사업장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함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
1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참여 범위? | 작업에 투입되는 전원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불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전에 TBM 내용을 TBM 리더를 중심으로 적절한 전달체계를 통해 공유,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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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 주지 방법? | 오프라인 게시판이나 온라인상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18. 최초평가의 실시 시기는? |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하였음 |
19. 최초평가의 착수 시 해야 하는 것은? |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 |
20. 정기 재검토 실시 시기는?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까지 실시하여야 함 | |
21. 기존의 정기평가와 정기 재검토의 차이는? | 개정 지침에 따른 정기평가는 위험성평가 결과 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검토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또한, 정기평가의 주기를 ‘매년’에서 ‘1년마다’로 개정하여 정기평가간의 간격을 명확히 하였음 | |
22.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기록? | 일지 작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보건 교육시간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근거를 기록·보관하면 될 것임 | |
23. 건설업 최초평가의 방법은? |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
24. 정기 보수작업의 위험성평가는?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작업의 경우 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 |
25. 개정 고시 적용 이후 정기평가의 시기? | 개정 지침 시행일이 아니라, 직전에 실시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 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면 됨 | |
기타 | 26.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해설 전문 : (※ PDF편집 상 매끄럽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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