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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현장 위험성평가의 자주 묻는 질문(FAQ) 26선 정답 총정리; 문답식

by chooniarale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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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성평가의 자주 묻는 질문(FAQ)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항목 질문 답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01. 도급 시 위험성평가는?  수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
02. 통신업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도급인이 해당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없어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동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않아도 됨
위험성평가의 대상 03. 아차사고의 범위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므로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아차사고는 포함
04.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이란?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05.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때의 ‘업무’에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쉬운 비정형·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이 포함됨
근로자 참여 06. 근로자의 참여 범위는?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참여토록 하면 될 것임
07. 관리감독자의 참여 배제? 관리감독자 필수 구성원(법 제16조)으로
위험성평가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위험성평가의 방법 08. 위험성평가의 기법? 기존의 빈도·강도법을 계속 활용해도 되고, 새로이 도입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활용해도 무방함
09.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위험성평가의 절차 10. 위험성 추정 삭제? 산업재해 현황, 근로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성 유무 또는 수준을 추정하여야 함
사전준비 11.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설정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내에서 정해야함
12. 사전준비 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또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제4장)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거나 노·사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13. 안전보건정보 활용? 사전준비 단계에서 안전보건정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위험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단계에서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유해·위험요인 파악 14.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을 순회하며 직접 점검하는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위험성평가의 공유


1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주지? 주지 등 사업장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함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1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참여 범위? 작업에 투입되는 전원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불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전에 TBM 내용을 TBM 리더를 중심으로 적절한 전달체계를
통해 공유,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17.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 주지 방법? 오프라인 게시판이나 온라인상의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8. 최초평가의 실시 시기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하였음
19. 최초평가의 착수 시 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는 등 지침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20. 정기 재검토 실시 시기는?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까지 실시하여야 함
21. 기존의 정기평가와 정기 재검토의 차이는? 개정 지침에 따른 정기평가는 위험성평가 결과 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검토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또한, 정기평가의 주기를 ‘매년’에서 ‘1년마다’로 개정하여 정기평가간의 간격을 명확히 하였음
22.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기록? 일지 작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보건 교육시간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근거를 기록·보관하면 될 것임
23. 건설업 최초평가의 방법은?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4. 정기 보수작업의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작업의 경우 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25. 개정 고시 적용 이후 정기평가의 시기? 개정 지침 시행일이 아니라, 직전에 실시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 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면 됨
기타 26.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해설 전문 : (※ PDF편집 상 매끄럽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험성평가faq전문.hwpx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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