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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조치,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by chooniarale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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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근 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 제 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④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부 공정에만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을 받지 않은 나머지 공정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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